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근접한 위치임에도 자체환승이 불가능한 역 (문단 편집) ==== 이름만 같고 실제로 멀리 떨어진 경우 ==== * '''[[수도권 전철 5호선]] [[양평역(서울)|양평역]]과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 [[양평역(중앙선)|양평역]]''' 이 두 역은 이름은 같으나 위에서 나온 역들과는 달리 '''서로 머나먼 곳에 있는 동명이역(同名異驛)'''[* 다만 한자 표기는 1글자가 다르다.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 [[양평역(중앙선)|양평역]]은 '''楊平''', [[수도권 전철 5호선]] [[양평역(서울)|양평역]]은 '''楊坪'''으로 '''평'''자가 다르다.]이자 '''지역 사이에서도 머나먼 거리'''에 있는 역이기 때문에 둘 다 당초부터 근접한 위치도 아니므로 당연히 환승관계는 없다.[* 두 역간 직선거리는 53km가 넘고, 자동차로도 1시간 반 걸린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 '''1시간 40분(급행열차 탑승시), 2시간(완행열차 탑승시)'''이 걸린다([[양평역(서울)|5호선 양평역]]에서 승차하여, [[왕십리역]]에서 갈아타고 조금 오래 가면, [[양평역(중앙선)|경의중앙선 양평역]] 도착이다.). 걸으면 13시간 반이나 된다. 농담 섞어 '''13시간 동안 환승하는 극초대형 초막장근접환승역'''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약속을 잡을 때는 어디 양평역인지를 분명히 해둬야 서로 피를 안 보는 상황이 온다.[[https://twitter.com/PagetheSoul/status/843990780704440320|#]] 역 이름이 이렇게 중복된 이유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과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을 구분하지 못해서 일어난 것. 게다가 양평역은 양평군을 대표하는 역이며, [[강릉선 KTX]]가 정차하는 역이다. 이 때문에 5호선 양평역을 '''양평동역'''으로 변경해야하지 않느냐는 요구도 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에서는 '''두 역이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며 바꿀 의사가 없음을 표명했다. 역명 관련해서 감감무소식인걸로 보아 앞으로도 바꿀 생각은 전혀 없는 듯 하다. 5호선 양평역이 개통될 때 경의중앙선은 없었고, 일반 철도 역과 전철 역끼리 역명이 중복되는 경우는 그때나 현재나 널렸기에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은 듯 하다. 다만 경의중앙선이 개통되면서 같은 수도권 전철 역끼리 역명이 중복되는 대참사가 일어난 것.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서울 지하철 7호선]]/[[신분당선]] [[논현역]]과 [[인천광역시]]에 있는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 [[인천논현역]],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경의중앙선]] [[풍산역]]과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수도권 전철 5호선]] 하남선의 [[하남풍산역]]은 이런 혼동을 막기위해 앞에 지명을 붙인 케이스에 해당된다.[* 하남풍산역은 다음역인 [[하남시청역]]이랑 다다음역이자 종착역인 [[하남검단산역]]까지 해서 3연속으로 시명(市名)인 '''[[하남시|하남]]'''이 들어가기에 너무 시에서 과도하게 홍보를 목적으로 지하철 역명에 시명을 집어넣었다고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다만 하남풍산역은 넣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기에 문제가 없고, 하남시청역의 경우 시청 이름이라 하남시가 들어가는건 문제가 없지만 역 위치가 하남시청에서 멀고 부역명으로 쓰이는 동명인 신장이나 덕풍을 넣어도 되었기에 논란의 여지가 있고, 하남검단산역은 진짜로 논란의 소지가 많았다.] * [[서울 지하철 2호선|2호선]] [[신촌역(도시철도)|신촌역]]과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경의중앙선]] [[신촌역(경의선)|신촌역]] [[간접환승#s-5.4|간접환승 문서의 5.4문단]] 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